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정이 조만간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5월 팔팔정을 출시하고 진행한 해당 제품의 광고에서 전문의약품의 가격을 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팔팔정을 출시하고 전문지의 신문과 인터넷에 팔팔정의 광고를 게재했다.
처음 광고 시안에서 한미약품은 '약값을 1/5로 낮춘 한미약품 팔팔정 50mg', '50mg 2정=100mg 1정 약값이 동일(5,000원대)합니다' 등의 문구를 통해 팔팔정의 저렴한 가격을 강조했다.
그러나 싼 가격을 강조하려던 팔팔정은 전문의약품의 가격을 배포해서는 안되는 약사법을 위반하게 됐다.
약사법 78조 2항3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등의 개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저촉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광고는 게재된지 얼마되지 않아 바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추방'이라는 다른 광고로 교체됐으나 가격을 표시한 점이 문제가 돼 팔팔정의 판매정지 처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17일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만료된 이후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국내 제네릭 제품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 마케팅과 영업활동을 벌이는 중이다.
조만간 한미약품에 내려질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팔팔정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