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인센티브제,대형병원 합법적 리베이트만 양산
재정안정성 해치고 경쟁질서 왜곡,폐지 바람직
입력 2012.06.21 16:45 수정 2012.06.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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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실효성을 종합할 때,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복지부의 약가제도협의체 운영에 따른 약가제도 개선 방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조합은 이 의견서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우선 의료기관에 지급된 대형 병원 중심의 인센티브 문제를 들었다.

지난 2010년10월부터 2011월 6월까지 지급된 인센티브 476억8,800만원 중 상급 종합병원 인센티브가 276억8,800만원으로 전체 지급 인센티브대비 58.1%를 차지하고,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인센티브는 전체의 93%를 차지한다는 것.

리베이트 근절이 아닌 합법적인 대형병원 리베이트 제공 형태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조합은 월별 인센티브도 2010년 10월 300만원에서 2011년 6월 133억2,1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는 입찰에 따른 영향으로 대형병원 입찰 시행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합은 또 병원내 사용약물에 대해서만 인센티브가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투여경로별 분석 결과 내복제에서 발생된 약제상한차액은 132억, 주사제 334억, 외용제 10억원 규모로, 원내 사용약물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1원 낙찰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 이후 1원 낙찰이 발생한 요양기관의 수는 감소했으나 품목수는 증가했고, 'buying power'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집중됐다는 것.

조합은 이와 함께 '2012년 초까지 지급될 인센티브는 대략 1,000억이 예상되나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혜택은 10%의 요양기관에 집중'되고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요양기관이 약을 싸게 구입하는 경우 고시가와 실제 구매가 차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이듬해 약값을 최대 10%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병원이 다른 이해관계자인 의약품공급자(제약회사)를 압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시적인 약제비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도 지목됐다. 인센티브를 보장받기 위해 의료기관이 가격하락폭이 큰 제품, 즉 고가의약품을 과잉투약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조합은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측면에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 폐지를  제안한다며, 이 이유로 정부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 배경인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의 투명성 확보(약가 거품 제거)는 새로운 약가제도 시행으로 이미 조기 달성됐고, 현재 제외국과 가격 비교시 충분히 낮은 약가수준으로 일괄조정됐다고 제시했다.

또 다양한 사후 약가조정 제도를 중복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도입 전에 정부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따라서,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의 폐지는 보편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되며, 단,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폐지에 따른 사후 약가관리 방안은 기등재 목록 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 이 후 논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2014년까지 지속적인 약가 인하가 예정돼 있으며, 약가인하에 따른 건보재정의 영향을 파악 한 후 사후관리 방안 논의가 타당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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