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국공립병원 '1원 낙찰' 후폭풍 맞나
부당성 지적 복지부 앞 1인 시위 예정,조사 '불가피'
입력 2012.06.08 06:51 수정 2012.08.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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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전국 8개 도매상에 대한 복지부 합동조사반의 조사를  바탕으로 병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도매상에 대한 조사에서 직영도매(8일부터 2촌이내 친족 거래 제한법 시행), 1원 낙찰, 병원과 도매상의 거래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폭넓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1원 낙찰은 최근 제약 도매에 핫이슈로 떠오른 사안이다. 

업계에서는 1원 낙찰은 제품 공급자에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 밖어 제약사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원 낙찰은 제약사의 문제가 더 크다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도매상에 대한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조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이렇게 많은 1원짜리 약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며 "약을 병원에서 발주한대로 도매에서 사입해 공급했는지 수량까지 확인하는 조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조사에서 차액이 나올 경우, 제약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도 복지부가 병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방의 모 도매상은 1원 낙찰 및 공급과 관련해 다음 주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도 제약사 도매상의 1원 낙찰 등 불공정 염매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울경도협과 부산시약사회도 경상대병원 입찰 결과에 대해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원 낙찰은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 및  의약품의 병원 가격과 약국 가격 차 등 문제가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인사는 "직영도매는 안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1원 낙찰인데 최근 모 도매상이 1원 낙찰에 대해 정면으로 강하게 거론하고 있어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본격적인 접근이 이뤄져 조사 결과가 리베이트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재정까지 연결되면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직영도매와 관련,2촌내 친족이 운영하는 도매상과 거래를 금지하는 일명 '친족 도매 거래 제한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관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업체를 제한하기 위한 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연결된 도매업체들은 8일부터 거래를 할 수 없다.

약국은 기존 약국 직영도매업체들은 6개월 유예가 적용되지만 신설 약국 직영 도매업체들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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