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 '승소'…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행정법원, "표본의 대표성 결여·재량권 일탈·남용 지적"
입력 2012.06.01 10:36 수정 2012.06.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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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텍스가 리제이트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7개 제약사가 복지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어제(5월 31일) 선고된 동아제약에 이어 두번째 승소이다.

서울행정법원(재판부 제4부 판사 이인형, 전재희, 손철)은 1일 오전 10시 한국휴텍스의 리베이트 약가인하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고, 확정까지 인하조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제도의 취지와 배경을 고려하면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수 밖에 없으나 이 사안은 표본성의 대표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결 쟁점을 지적했다. 

또 "표본을 보다 일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에 이 사건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해 약가인하 조치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즉, 한국휴텍스는 철원 공보의 건으로만 국한된 사례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벌을  받는 것은 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제 판결을 앞둔 다른 제약사는 일동제약(6/8), 한미약품(6/8), 구주제약(선고일 미정), 영풍제약(선고일 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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