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에 대한 법원의 상반된 판단 그 이유는?
입력 2012.05.31 12:00 수정 2012.05.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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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종근당은 '패소', 동아제약은 '승소'라는 전혀 다른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오전 10시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 소송에 원고측인 동아제약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는 지난 25일 종근당과는 전혀 다른 결과이다.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 지난해 7월 22일 리베이트 행위 적발로 인해 보건복지부에 의해 약가인하 처분을 함께 받았다.

리베이트로 인한 첫 번째 약가인하 사례로 한미약품, 일동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한국휴텍스 등 7개 제약사의 131품목 약가가 인하된 바 있다.

같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임에도 두 제약사의 판결이 다른 이유에 대해 관련 변호인은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여러 곳의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동아제약 등 다른 5개사들은 철원군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명에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처방촉진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가 이를 참작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종근당은 여러 곳에 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해 리베이트 제공이 확정된것이고, 동아제약은 한곳에만 금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또 "철원군 사례처럼 의료인의 요구 등으로 1군데에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감안한 세부적인 조항을 만들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의 급여목록 제외라는 처벌강화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처벌만을 위한 법이 될수 있다”며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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