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약가인하취소 소송 ‘승소’
스티렌 등 11개 품목 약가인하 취소…5개 제약사 판결도 희망적
입력 2012.05.31 10:18 수정 2012.05.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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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동아제약이 승소했다. 지난 25일 종근당의 패소 판결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남은 한미약품 등 5개 제약사도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1일 오전 10시 열린 동아제약의 약가인하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 줬다. 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처벌로 약가인하 처벌을 받은 동아제약의 스티렌 등 11개 품목은 약가인하조치에 대해 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5일 열린 종근당과는 정반대의 판결로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례였고, 동아제약 등 5개 제약사는 철원군보건소 1군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사례였다.

한편, 복지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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