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조넥스' 제네릭 특허권 방해없이 판매 길 열렸다
대법원,쉐링 '나조넥스' 특허분쟁 국내 제약사 손
입력 2012.05.24 17:30 수정 2012.05.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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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조넥스와 관련 툭허권자인 쉐링과 국내 제약사 간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4일 일동제약 한림제약 등과 쉐링 간 벌어진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특허무효 분쟁에 대해 특허법원의 판단을 지지, 쉐링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를 판시했다

이에 앞서 특허 무효소송의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쉐링 특허의 특허성을 인정했고,  2심격인 특허법원에서는 무효로 판단하며 결과가 주목됐다.

무효로 판단한 특허법원은 지난해 12월 경 쉐링의 특허를 종래기술에 비해 용도와 제형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특허성을 부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도 사실상 쉐링의 패소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특허심판원에 다수의 중견 제약업체들이 제기한 별도의 무효심판도 곧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과 관련 일동제약 대리인을 맡은 특허법인 AIP 이재웅 변리사는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특허와 관련한 특허 분쟁은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 향후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제품을 쉐링 특허권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돼 본격적인 영업 경쟁 체제에 들어 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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