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영약품-녹십자 거래거절행위 신고 검토
물량 공급받지 못한 태영약품 녹십자 등 제약사 신고...오는 4일 공정위 소회의
입력 2012.05.02 06:20 수정 2012.05.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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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매 태영약품이 녹십자를 거래거절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에 대해 공정위가 소회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 서울 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4일 녹십자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낙찰된 태영약품은 녹십자, JW중외제약 등 제약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자 지난해 이들 제약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태영약품은 서울대병원 입찰에서 플라빅스 등 원외처방품목을 1원 낙찰을 포함해 약 125억원 규모의 낙찰을 한 바 있다. 서울대 병원 낙찰 이후 태영약품은 제약사들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지 못해 해당 제약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인 녹십자는 "다른 도매상인 신성약품과 물량공급계약이 체결돼 있어 태영약품에 물량을 공급하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되므로 직접 물량 공급이 어려워 태영약품 측에 물량을 공급치 않았고 이에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태영약품이 자사의 물량을 공급받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도매끼리의 거래를 통해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태영약품이 신성약품으로부터 물량공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태영약품이 공정위에 녹십자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오는 4일 공정위 서울 사무소의 제1소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태영약품은 지난해 9월 말 경 T저축은행에서 5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하며 이 자금을 수혈받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회생절차에 나서 기업회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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