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창고위탁업소 관리약사 면제 약사법 개정 추진
창고물류 효율성 위해 약사회와 협의
입력 2012.04.25 09:57 수정 2012.04.25 10:1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창고 위탁업소의 관리약사 면제를 위한 정책사업에 착수했다.

도협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안윤창)는 24일 회의를 열고  창고위탁업소 관리약사 면제를 위해 대한약사회의 협조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위탁업소의 관리약사 면제 뿐 아니라 수탁업소 규모에 따라 관리약사 증원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의약품도매업 창고물류운영에 효율성을 강조키로 했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약사법이 개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윤창 위원장은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회는 중소도매업 피부에 닿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상설된 특별위원회로,  황치엽 회장님의 목적사업이기도 하다"며, "창고위탁업소의 관리약사 면제와 도매업 구색사이트 운영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도매업은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긴 터널 속에 있는 상황으로 공약사항으로 회원들과 약속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업권을 위하고 협회가 전체 회원을 위하는 명분있는 사업은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며 "반품보상, 마진인하방어, 창고위탁업소의 관리약사 면제, 구색사이트 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회는 불용의약품 반품과 관련,  제약사 직거래가 없는 중소도매업소의 반품채널 확보를  위해 협회가 재고를 파악한 후 해당 제약사와 협의하는 방안과, 대형도매업소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진행키로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협, 창고위탁업소 관리약사 면제 약사법 개정 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협, 창고위탁업소 관리약사 면제 약사법 개정 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