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4월 1일 부터 약가인하가 전면실시된 가운데 54년 전통의 신용산약품이 영업종료선언을 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리베이트 엄단 방침에 따라 유사 도산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파산 건을 담당한 정률법무법인 송강호 변호사는 정률법무법인은 70여명의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파산 관련 협업으로 파산은 기본으로 담당하지만, 이런 파산 사건은 경찰출신이 맡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약업신문에 소회를 밝혀 왔다.
송 변호사는 이번 건과 관련, 제약 중소도매업체 중 관행적인 리베이트로 인한 은행금융의 연장을 위해 적자임에도 흑자로 회계분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형사처벌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해 기업을 지속하는 예도 적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이러한 기업의 정리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합리적인 시기에 파장이 최소화되는 정리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법률서비스가 미래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로 개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관련 형사처벌도 적절한 대응을 하면 형사처벌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자신이 담당한 모 대기업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건이 그 예라는 것.
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설립자의 지병으로 인한 회사운영 부실이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현재 제약유통구조의 왜곡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십년 간 지속돼 온 이러한 관행은 치열한 경쟁유통구조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며, 제약회사든 병원이든 약국이든 관련 유통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이를 알고 묵인해온 은행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
송변호사는 이러한 정리절차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만해도 대단한 용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지난 1세대 경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경영의 길을 찾고자 하는 2세대 경영자의 결단은 전혀 무의미 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형 기업운영은 투명한 경영이고 지금 이 시점이 전환기라며, 이런 점은 다른 중소기업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강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변론이 이 사회에 나름대로 유익한 의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경찰출신 변호사의 장점이 아직 법률시장에 홍보되지 않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수요고객들에게 제 때에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파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을 맡은 송강호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나와 경찰에 투신, 정보심의관 청와대비서실 수사국장을 역임하고 치안감으로 퇴직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에이비엘바이오 'ABL001' 쇼크?…“핵심은 그랩바디 플랫폼” |
| 2 | 메지온, FDA 공식 의견 제출...폰탄치료제 ‘JURVIGO’ 승인 가속 |
| 3 | 에이비엘바이오-컴퍼스, 담도암 2차 ‘토베시미그’ 2/3상 '무진행생존기간 개선' 확인 |
| 4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코스피 0.30%·코스닥 -2.57% |
| 5 | 네이처셀,미국FDA 승인 알츠하이머병 임상 2b상 본격 개시 |
| 6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지배지분순이익 코스피 834억원·코스닥 72억원 |
| 7 | “간의 벽 깨졌다” 올릭스 2.0, 비만·CNS siRNA 신약개발 드라이브 |
| 8 | “조건부 허가 아니다” 큐로셀 CAR-T ‘림카토주’ 3상 없이 정식 허가된 이유 |
| 9 | OLSS 서밋 2026, K-바이오 글로벌 도약의 산실로… 글로벌 창업 허브 향한 퀀텀 점프 |
| 10 | 경구 GLP-1 시장 개막…노보 ‘선점’, 릴리 ‘추격’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4월 1일 부터 약가인하가 전면실시된 가운데 54년 전통의 신용산약품이 영업종료선언을 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리베이트 엄단 방침에 따라 유사 도산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번 파산 건을 담당한 정률법무법인 송강호 변호사는 정률법무법인은 70여명의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파산 관련 협업으로 파산은 기본으로 담당하지만, 이런 파산 사건은 경찰출신이 맡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약업신문에 소회를 밝혀 왔다.
송 변호사는 이번 건과 관련, 제약 중소도매업체 중 관행적인 리베이트로 인한 은행금융의 연장을 위해 적자임에도 흑자로 회계분식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형사처벌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해 기업을 지속하는 예도 적지 않다고 피력했다.
또 이러한 기업의 정리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합리적인 시기에 파장이 최소화되는 정리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법률서비스가 미래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로 개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관련 형사처벌도 적절한 대응을 하면 형사처벌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자신이 담당한 모 대기업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건이 그 예라는 것.
송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설립자의 지병으로 인한 회사운영 부실이 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현재 제약유통구조의 왜곡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수십년 간 지속돼 온 이러한 관행은 치열한 경쟁유통구조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며, 제약회사든 병원이든 약국이든 관련 유통자의 책임이기도 하고 이를 알고 묵인해온 은행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
송변호사는 이러한 정리절차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만해도 대단한 용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지난 1세대 경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경영의 길을 찾고자 하는 2세대 경영자의 결단은 전혀 무의미 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형 기업운영은 투명한 경영이고 지금 이 시점이 전환기라며, 이런 점은 다른 중소기업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강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변론이 이 사회에 나름대로 유익한 의미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경찰출신 변호사의 장점이 아직 법률시장에 홍보되지 않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수요고객들에게 제 때에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파산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을 맡은 송강호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나와 경찰에 투신, 정보심의관 청와대비서실 수사국장을 역임하고 치안감으로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