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로부터 지적됐다. 이에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대표성의 결여 문제가 재판의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구주・영풍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의 마지막 PT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우선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은 리베이트 약가인하로 인한 처분의 대표성 문제와 인하폭 수치의 불평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영풍제약 변호인은 “약가에 리베이트 거품이 있다는 전제하에 약가인하 처분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약제가 통상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납품 될 때도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대표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의 처방과 리베이트의 확인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오직 철원 공보의 사례 한 군데 사례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위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례로 약가인하처분을 받은 다른 제약사의 경우, 같은 시기 철원과 가평 지역의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철원의 리베이트 금액이 가평과 수십배 차이가 나지만 가평이 처방이 더 많았다. 이를 같이 적용하자 오히려 인하율이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며 약가인하 산출의 평등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동안 주장해온 ‘부당결부의 원칙’ 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구주제약 변호인도 약가인하 처분의 ‘대표성 결여’를 지적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처벌시 직원의 임의적인 행동에 대해 유통질서 문란의 사례에 적용되는 지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수단의 정당성 보다는 징벌의 성격이 강하다. 리베이트 약가 거품 제거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미 판매정지, 벌금 등 다른 수단으로 이미 처벌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제정의 안정화 수단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지나친 사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350만원의 리베이트로 인해 구주제약은 매년 14억의 손실을 입어야 한다. 이는 오히려 직원채용의 기회를 박탈해 공적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측 변호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배경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약가 산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식이 강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이에 따른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높은 약가에 대한 리베이트 거품 제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복지부 변호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한 약가 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적요되지 않는다. 약가에 리베이트가 어느정도 포함되는가의 엄밀한 측정은 불가능 하고 이 제도의 목적성과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영업사원의 행위도 제약사의 무과실 책임이 있다”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복제약의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일정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도 일정비율에 인하 할 수밖에 없다”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정당성은 있다”고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양측이 제도 본질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크다. 대표성 주장과 리베이트와 약가의 상관관계 등의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원고측의 주장대로라며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3개 재판부의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쟁점이 보험제도와 약가 시스템의 이해를 기반으로 쌍방의 주장을 덧붙여야 하는 문제로 판결문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며 “오는 5월 말까지 최종선고를 하겠다”고 이날 재판 종결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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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로부터 지적됐다. 이에 리베이트 약가인하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과 대표성의 결여 문제가 재판의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4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구주・영풍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의 마지막 PT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도’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었다. 우선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은 리베이트 약가인하로 인한 처분의 대표성 문제와 인하폭 수치의 불평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영풍제약 변호인은 “약가에 리베이트 거품이 있다는 전제하에 약가인하 처분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약제가 통상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납품 될 때도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대표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의 처방과 리베이트의 확인과 고려가 필요하다”며 “오직 철원 공보의 사례 한 군데 사례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위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사례로 약가인하처분을 받은 다른 제약사의 경우, 같은 시기 철원과 가평 지역의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철원의 리베이트 금액이 가평과 수십배 차이가 나지만 가평이 처방이 더 많았다. 이를 같이 적용하자 오히려 인하율이 적게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며 약가인하 산출의 평등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동안 주장해온 ‘부당결부의 원칙’ 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하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구주제약 변호인도 약가인하 처분의 ‘대표성 결여’를 지적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처벌시 직원의 임의적인 행동에 대해 유통질서 문란의 사례에 적용되는 지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수단의 정당성 보다는 징벌의 성격이 강하다. 리베이트 약가 거품 제거 수단으로는 부적합하다. 이미 판매정지, 벌금 등 다른 수단으로 이미 처벌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제정의 안정화 수단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지나친 사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350만원의 리베이트로 인해 구주제약은 매년 14억의 손실을 입어야 한다. 이는 오히려 직원채용의 기회를 박탈해 공적 이익에도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측 변호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의 배경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와 약가 산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식이 강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이에 따른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높은 약가에 대한 리베이트 거품 제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복지부 변호인은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한 약가 산정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표성의 문제는 적요되지 않는다. 약가에 리베이트가 어느정도 포함되는가의 엄밀한 측정은 불가능 하고 이 제도의 목적성과도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영업사원의 행위도 제약사의 무과실 책임이 있다”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복제약의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일정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도 일정비율에 인하 할 수밖에 없다”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정당성은 있다”고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양측이 제도 본질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크다. 대표성 주장과 리베이트와 약가의 상관관계 등의 시각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원고측의 주장대로라며 제도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3개 재판부의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쟁점이 보험제도와 약가 시스템의 이해를 기반으로 쌍방의 주장을 덧붙여야 하는 문제로 판결문 작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 같다”며 “오는 5월 말까지 최종선고를 하겠다”고 이날 재판 종결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