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점계약 지적 이지메디컴,서울대 입찰 논란
업계 "병원 정체성 공정성 문제,수수료 내역도 공개해야"
입력 2012.04.02 07:16 수정 2012.04.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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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일 입찰을 치르는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과 입찰을 대행하는 이지메디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지메디컴 및 입찰업계에 따르면 이지메디컴은 4월 3일  'Oxycodone(SR)' 외 2632종의 의약품에 대해 2012년 서울대병원 통합입찰(실수요기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진행한다. 

등록은 4월 2일 오후 5시까지다.

문제는 이지메디컴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감사에서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지적받아, 일반경쟁을 통하도록 조치 받았다는 점.

업계에서는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감사에서 독점계약 문제가 지적된 업체를 통해 해당 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등에서 또 입찰을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독점계약을 했다는 것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업체가 다시 치과병원도 하고 서울대병원도 한다는 것은 서울대병원의 정체성 문제도 되고 공정성 문제도 된다"며 "이미 지적돼 있는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매업체도 어떤 식으로든 행정조치를 받으면 입찰등록이 안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거론하고 있다.

이지메디컴이 입찰 도매상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0.81%를 왜 받고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 0.81%의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약 20억원이 되는데 수수료는 다 도매와 제약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수수료가 왜 필요한가. "라며 "도매상 뿐 아니라 서울대병원에서도 이지메디컴에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밝히고 정당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료원도 수수료 0.9%를 받지만, 창고관리 인원 등 내역서를 다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대병원과 이지메디컴도 수수료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는 수수료 부분과 관련, 이지메디컴이 수수료를 0.5%로 내리기로 약속한 후 지키지 않은 계속 지키지 않아 왔다고 지적해 왔다.

다른 인사는 "창고도 도매상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고 결제도 도와주는 데 설명이 없다.내리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는데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과부는 2011년 교과부 행정감사계획에 의거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11.12.12.~12.23.(10일간) 실시한 결과,계약사무 외부위탁(중계) 업체 선정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주)이지메디컴과 독점적으로 수의계약하여 병원에 필요한 전체 의약품(년 63~94억원)을 구매하고 있어, 향후 계약에 관한 사무를 외부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을 통해 하도록 조치했다고 3월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립대학병원의 사무에 대한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엄중 문책하는 등 대학병원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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