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 낙찰은 공공의 적', 해당업체 사정기관 고발
도협 이사회, '공공의 적' 규정
입력 2012.03.29 09:36 수정 2012.08.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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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이 1원 낙찰을 제약사를 비롯한 도매업권을 붕괴시키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했다.

도협은  28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업권수호차원에서  1원 낙찰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 해당 업체를 사정기관에 고발키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27일 부산대병원 1원 낙찰에 대한  황치엽 회장의 강력한 입장 표명에 이은 것이다.

이사회는 1원 낙찰로 시장교란이 확대돼 의약품 유통업권 전체를 붕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협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은 구입가 이하 판매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제6호를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제약사는 생산단가 이하 판매와 함께 입찰 의료기관의 수주 공급량 이상 물량공급으로 시장경쟁를 제한하는 행위가 된다.

이사회는 현재 원내코드에 연결된 저가구매 품목이 원외코드로 연결되어 일반약국시장으로 유출되는 왜곡된 유통시장 현상에 대해 감사원에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또 초저가낙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으로 약사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쟁품목을 묶은 총액입찰에 따른 제반 문제를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서는 소수든 다수든 회원과 관련된 것으로, 고발보다는 계도 계몽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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