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가 싫으면 안하면 그만?'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에 대한 제약사와 복지부의 치열한 공방이 진행된 서울 행정법원.
복지부측 변호 대리인은 다림바이오텍측과의 공방 막바지 무렵, "제약사가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제도이다. 복지부에서 급여대상에 들어오라고 강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더이상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하면 본인이 나가면 되는 체제하에서,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도권에)들어온 후에 사적자치영역을 이야기하며 부당하기 때문에 못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성신약과의 공방에서도 이어졌다. 이런 제도권에 불만이 있다면 안하면 된다는 발언을 재차 한 것.
복지부측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호인이 일괄약가인하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에 '현 제도가 싫으면 나가라'고 말한 것이다.
물론 복지부의 직접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복지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변호인의 발언은 복지부의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전에 약가소송을 제기한 제약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설에 대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변호인의 이번 발언이 복지부와 이야기하던 중에 나온 내용일 수도 있지만 복지부측의 변론이 끝난 후 제약사측 변호인이 재차 반박하며 2시간 가량 치열하게 공방이 오가자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날 심문에서 복지부 변호인은 제약사들의 높은 판관비율과 적은 부채비용 등을 지적하며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에서 약가인하가 된다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정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해도 다른 제약사들은 인하된 약가로 의약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아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측은 "이번 고시는 동일효능의 약제에 동일 약가를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53.55% 인하율은 제약사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