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만으로 반품 재고파악 어려워”
약국-도매-제약사, 의약품 반품문제 정부개입 요구…대책은?
입력 2012.03.28 06:30 수정 2012.03.28 13:1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일괄약가인하된 의약품의 반품 문제를 둘러싸고 약국과 도매, 제약사간의 갈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각 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제약협회 등은 반품 사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의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내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재고 파악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공급내역만으로 약국의 재고 의약품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공급내역은 청구내역처럼 약국현장에서 직접청구되는 내역이 아니라 공급업체(도매업체, 제약사)가 공급한 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이므로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정산을 해야 하는 재고의약품 반품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심평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반품 문제는 4월 1일부터 약가가 인하된 급여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의약품 공급내역은 급여와 비급여 의약품 모두가 함께 집계돼 구분이 어렵다.

이밖에도 한 약국이 같은 약을 여러 도매에서 구입할수도 있고, 그 구입가격이 다를 수도 있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의약품 공급내역은 반품자료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해 심평원에서도 반품문제를 책임지고 수행할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의약품 공급수량 파악도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당장 어떠한 수량정보 파악도 어렵다. 반품 기준일은 3월 31일인데 3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는 4월 말에 진행되고, 그 내역을 보고받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도 자체적인 점검을 거치는데 한 달여가 걸린다는 것이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약국과 도매, 제약사간의 의약품 거래는 정부의 간섭사항이 아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걸린 일에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려다”며 “지금으로서는 반품관련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공급내역만으로 반품 재고파악 어려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공급내역만으로 반품 재고파악 어려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