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처분에 반발한 제약사 4곳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제약사의 주장을 반박할 복지부의 논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일괄약가인하처분에 대한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 에리슨제약의 주장에 대한 복지부 측 변론이 27일(화)에 각각 오후 3시와 5시로 예정됐다. 또한 케이엠에스제약의 주장에 대한 복지부의 변론기일은 28일(수) 오후 5시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이번 일괄약가인하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재산권보장 위반, 국민건강보건법, 약사법 등과 관련한 위법성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복지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약가를 일괄인하시키는 것은 재량권 일탈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변론을 할 예정이며 법원이 각 제약사에 주문한 자료도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법원에서 약가인하율의 근거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재산권침해여부, 건보재정 내실화, 제약사의 연구개발비중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해 복지부와 제약사, 법원간에 치열한 법리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부분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림바이오텍의 심문에서 판관비 비중이 매출의 6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법원이 다림바이오텍의 연구개발비 내역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제네릭의 제조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과 28일로 예정된 심문에서 복지부는 쌍벌제, 리베이트약가연동제 등 그동안 건보재정 건전화에 대해 펼쳤던 논리를 상당부분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관련된 법정 다툼에서 건보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주장해왔다.
복지부의 모든 약가인하 조치가 건보재정 내실화를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복지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와 이번 일괄인하에 대한 준비를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다. 아마 비슷한 논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추측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