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4곳의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2층 법정에서 지난 22일 오후부터 열린 심리에서 제약사측은 헌법상 위배되는 점과 재량권 일탈 문제, 환수금 반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텍의 법무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모든 변호인이 심리에 출석하며 기선 제압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심리에서 변호인단이 집중한 부분은 크게 두가지다.
법리적인 문제 지적과 추후 본안소송에 승소했을 경우 환수금에 대한 것이다.
심리에서 태평양은 법리적인 문제에서 태평양 측은 전문성을 요하는 약가의 상한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를 두고 재량권일탈임을 주장했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지적한 점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받는 환수금에 대한 부분이다.
태평양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이유 중 하나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간의 비슷한 사례에 비춰볼 때 약가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며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환수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약가는 환자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되돌려받기 힘들다. 따라서 제약사가 되돌려 받는 금액은 공단이 지급하는 공단부담금분이다.
이에 법원은 복지부 측에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공단부담금을 되돌려줄 수 있느냐"에 대해 물었고 복지부 측은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약가인하에서 각 제약사별로 사안이 다른만큼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다림바이오텍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법원측은 이번 소송의 사안이 중요한만큼 양측의 변론을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