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에 반발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의 첫 심리가 오늘 열린다.
약가인하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모두 4곳으로 일성신약, 에리슨제약,다림바이오텍, 케이엠에스 제약이다.
우선 케이엠에스제약은 서울행정법원 112호 준비절차실에서 오후 4시에 심문을 진행한다. 소송가액은 2천만원이다.
케이엠에스제약과 같은 날 소송을 제기한 다림바이오텍 역시 2천만원의 소송가액을 책정했으며 오후 5시에 서울행정법원 111호 준비절차실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제약사는 모두 제 1행정부에 사건을 배정받았다.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은 케이엠에스제약, 다림바이오텍과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서울행정법원 201호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두 제약사의 소송액은 4천만원이며 제13행정부에서 소송을 진행한다.
4개 제약사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에 대한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 80~100곳이 소송으르 제기할 것이라던 예상과는 달리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가 4곳에 그치며 일괄약가인하소송은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다.
10곳의 제약사가 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진행될 심리에서 가처분신청 가부 여부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