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가인하 반품 보상 혼란 방치하지 마라'
제약 도매 약국 첨예 한 대립-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나서야
입력 2012.03.14 09:25 수정 2012.03.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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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강제약가 인하조치에 따른 재고의약품 처리를 놓고 이해당사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일괄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보상에 대해 제약회사, 도매업소, 약국 3자가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기 위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혼란의 원인은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지만, 정부도 서류반품을 인정해주겠다는 것 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단체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쉽지 의견 접근이 쉽게 이뤄지지 않고 혼란이 더 커지는 가운데, 혼란없이 합리적․효율적인 방향으로 반품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와 사는 자간의 청약과 승낙에 따라 계약조건이 합치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개별 당사자들간 계약조건에 따라 이뤄지는 상거래 행위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제 3자인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조치로, 시장에서 개별 당사자들간 이미 이뤄진 거래에 대한 상품가격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반품은 당사자들 의견을 존중해 반품처리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되 객관적 합리적인 반품이 될 수 있는 기준 필요하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 의견을 존중해 정부가 인정한 서류 반품을 실시하되 재고수량, 금액 등 첨예한 부분은 객관적․합리적이며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품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 제약회사, 도매업소, 요양기관 간 정확한 재고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공급내역, 청구내역 등)이 선행돼야 하며 서류반품에 대한 기간도 일정기간 이상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확인하는 절차와 이해가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도 관련법규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더 이상 반품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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