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매 지원 '의약품신용공제조합' 로드맵 확정
도협, 3월 추진위 구성-올내 국회 통과-내년 설립
입력 2012.03.10 06:58 수정 2012.03.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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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이 의약품신용공제조합 설립 로드맵을 확정했다.

도협이 9일 개최한 초도확대회장단회의에서 의약품공제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박정관 위원장은 3월 중 추진위원회 구성,올해 내 국회통과 , 내년 대통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 2013년도 설립 등 공제조합 추진일정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공제조합설립을 위해 법무 및 회계 법인의 전문가와 컨설팅 계약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신용공제조합은 도협 황치엽 회장이 지난 도협 선거에서 내 건 행식공약으로  '출자금에 대해 최대 20배수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한 구조'다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자격을 득한 도매업체(도협 회원사), 출자금은  업체당 1천만원 단위로, 조합은 의약품도매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융자, 어음할인, 각종 보험업무, 신용평가, 입찰계약 이행보증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과 연계 업무를 한다.

예로 담보부문 경우 단계적 상향조정, 거래처(약국 병원) 매출채권 활용 등을 통해 지급보증(출자금액의 최대 20배수-최소 5배수)을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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