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보상 유예기간 반드시 필요,제도적 장치 강구'
도협,비협조 리스트 작성 복지부 약사회에 협조요청
입력 2012.03.10 07:00 수정 2012.03.1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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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약가인하 반품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도협은 9일 초도확대회장단 회의를 열고 약가인하는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 고시나 부칙을 통해서라도 약가인하 발표 시점에서 인하청구시점까지 약 1개월간의 유예(완충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제도적 장치를 강구키로 했다.

또 현재 업권수호비상대책위에서 약가인하로 불익을 받거나 미해결된 사례를 수집 중으로, 향후 리스트가 확정되면 복지부나 약사회에 협조요청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약국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약가인하에 따른 반품보상업무의 문제는 크게 쇄신될 것으로 평가했다.

황치엽 회장은 "마진문제나 반품보상 등 긴급한 현안은 협회의 정책에 전국의 회원사가 일체감을 갖도록 시도지회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협은 회장단을 비롯한 시도지회장,3개 특별위원장, 12개 상임위원장이 참여한 회의에서 위원회별 사업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안)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내용은 '위원회 구성 10인 이상'을 '5인 이상'으로 했다 또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원이 아닌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제33대 집행부 상견례를 통한 2012년도 회기 사업 및 예산(안)을 3월 28일 오후 3시 초도이사회에서 확정키로 했다.

황치엽 회장은 " 3년만에 다시 회무를 맞이하는 감회가 새롭다"며 "향후 약가인하에 따른 업권수호, 중소도매발전 지원책, 공제조합설립, 창고평수문제, 위수탁업소의 관리약사 문제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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