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소송 돌입 중소 제약 두 곳 총대맨 이유는?
회사마다 처한 입장 달라 생존의 문제로 접근
입력 2012.03.08 10:22 수정 2012.03.0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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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예정된 제약협회 이사장사 '일성신약'의 약가인하 소송이 이뤄지지 않고 다림바이오텍 KMS제약 등 중소제약 두 곳이 약가인하 소송에 앞장선 것과 관련, 제약계 내에서 각종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색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 제약사들은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의 소송 의지및 이사장사의 소송 앞장과는 별도로 소송을 할만 하니까 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약가소송은 꼭 큰 제약사만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적은 제약사도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병원내 처방약이 많지 않은 곳이 있는 큰 회사가 반면 작은 회사도 처방약이 많고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품목이 있다. 이런 회사는 규모를 떠나 이들 제품 약가가 대폭인하되면 큰 제약사보다 더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소송을 당연히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예로  매출 500억 제약사가 20% 약가가 인하될 경우 100억이 빠져나가며 생존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고, 약가인하로 자칫 파산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피해가 거의 없는 중소 제약사도 있지만, 일부 중소제약사는 같은 폭의 약가인하를 당할 경우 매출이 수천억대인 상위 제약사와 체감온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 인사는 "7일 소송에 나선 두 회사는 가처분신청없이 바로 본안소송에 나선 것으로 아는데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예 본안 소송 자체가 힘들기 때문일 수 있다."며 " 상당기간 준비하고 법무법인과 검토한 후 확실히 승소할 자신이 있으니까 바로 본안소송에 나선 것 아니겠는가"고 진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두 회사와는 별도로 상위 제약사들은 약기인하에 나서야 하고, 이사장단사로서 소송에 앞장서기로 약속한 일성신약도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인사는 "어제 소송을 하지 않았어도 오늘이나  내일 하면 되지만 가뜩이나 제약협회 내부사정도 복잡한데다 책임있는 위치에서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 이들 제약사들은 속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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