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제약사 약가인하소송 첫 소장 접수
다림바이오텍, 케이엠에스제약 두개 제약사 소장 접수
입력 2012.03.07 18:07 수정 2012.03.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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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이 첫 약가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관계자는 7일 오후 6시 정각에 서울행정법원 종합접수실에 방문해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의 약가인하고시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당초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던 일성신약은 6시까지 소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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