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고시 가처분 신청, 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통상 법원의 집행정지 가부 결정 1주~3주 ...기각시 제약계 '난감'
입력 2012.03.07 06:00 수정 2012.03.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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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성신약을 필두로 7일(오늘) 제약계의 일괄약가인하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약협회는 6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갖고 약가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하고 일성신약이 처음으로 약가소송에 돌입키로 했다. 

첫번째 약가인하소송을 진행하는 일성신약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무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별의약품 일괄약가인하 공고와 약가산정기준율인 53.55%를 소송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태평양은 처분이 떨어지는 즉시 효력정지를 신청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집중심리와 구술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결정은 가처분 신청 후 1주~3주정도 걸린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즉시 약가인하고시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효하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약가인하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만큼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를 수개월 가량 지연시킬 수 있다. 당초 소송을 준비한 제약사와 변호인단이 노린 것도 바로 이점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의 이야기다.

만약 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이나 제약협회는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곧바로 본안소송에 돌입한다는 생각이다. 

행정소송의 특성상 고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의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본안소송까지 끌고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업계 이야기다.

실제로 다수의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 결과를 보고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의견을 지닌 것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제약사로써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본안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운 것이 사실"이라며 소송에 대한 부담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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