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춘삼월'...약업계는 '죽을 맛'
약사법 개정안-일괄약가인하 소송 3월이 고비
입력 2012.03.05 06:00 수정 2012.04.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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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춘삼월이 돌아왔지만 약업계는 올 3월이 업계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개정안 통과와 일괄약가인하소송에 대한 결판이 올 3월로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먼저 약사법개정안은 임시국회 기간인 오는 16일까지 12일 안에 통과여부가 결판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지난 회의에서 심의하지 못했던 약사법개정안은 이날 수정사안 없이 심의를 끝내고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까지 가지 못했지만 법사위는 "모든 안건이 심의되고 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사실상 심의법안은 의결"이라며 "따로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고 본회의 직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국회 연장기간인 16일 안에 본회의가 열리면 약사법개정안은 통과된다고 봐야한다.

제약업계 역시 3월이 중요한 시기가 됐다.

복지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일괄약가인하 고시안을 공개하며 업계가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일괄인하되는 약제 6,506품목을 지난 2월 29일공개했다. 이번 약가인하로 대형품목들은 대부분 수백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그동안 주춤하던 일괄약가인하소송 진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입장이다.

제약사가 소송을 진행하려면 적어도 고시가 적용되기 전인 3월 중순에는 진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제약사 80~100곳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의 소송여부에 따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약주를 바라보는 증권가는 제약업계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른 가처분 신청 수용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4월 기등재 약가 인하 현실화시 제약회사별 실적 컨센서스 부합 여부에 따라 주가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 대형제약사의 경우 주가 하락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약사법개정안 통과가 12일 안에 판가름 나고, 제약업계의 일괄약가인하 소송 역시 3월 중순이면 결정해야 하는 만큼 약업계의 중요한 일들은 3월에 판가름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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