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제약 9천억 규모 일괄약가인하 소송 임박
로펌,착수금 미룰 정도로 자신감-2월말 계약 3월 초 착수 예상
입력 2012.02.21 06:51 수정 2012.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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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의 일괄약가인하 소송이 언제 어느 규모로 이뤄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3월 초 9천억원 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약계에 따르면 일괄약가인하로 추산되는 총 피해액 1조7천억원 중 다국적제약사들을 제외한 국내 제약사들의 피해규모는 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소송에 참여할 제약사들을 100여 곳으로 계산할 경우, 9천억원 정도 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수십여 곳의 제약사들이 법률대리인과 계약을 한 상태로, 업계에서는 확정고시가 되는 2월 29일 이전까지 피해액이 큰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눈치를 보고 있지만, '강행'으로 최종 판단할 경우 대거 뛰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소송에 대해 아직 주춤거리는 이유를 일괄약가인하 제도의 조정에 대한 기대감에 정부의 압박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진행에 대한 의지는 갖고 있지만, 단계적 인하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데다, 제약계의 소송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회자되는 복지부의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

현재 업계 내에서는 복지부가 각개전투를 통해 개별 제약사들에게 압박을 넣고 있다는 얘기들도 흘러 나오는 형국으로, '강행' 판단이 설 경우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 복지부도 자신이 있다고 하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못하게 하면 안된다. 우리가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피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법률 대리인 쪽에서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인사는 "착수금을 처음에 덜 받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가서 더 받겠다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인사는 "기등재약은 특허만료된 것이지만 새 제도에 따라 유예기간도 주고 산업이 수용할 시간을 줘야 한다.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자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며 "소송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인사는 "생존권을 주장해 온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빌미를 잡힐 수 있다"며 "지금 많은 제약사들이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라지면 결국은 피해를 막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2월 29일 확정고시 전 법률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늦어도  3월 10일 이전까지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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