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백신 자주권 위해 장기구매 약속 이행해야"
원희목 의원 "대유행 대응 법적 근거 만들고도 진전되지 않아"
입력 2011.10.07 22:04 수정 2011.10.0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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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유행 당시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의 자주권과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장기구매계약 및 사전구매계약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백신의 경우 상시 생산이 어려운 특수성으로 정부의 장기구매나 사전구매 계약이 없으면 안정적 생산이 어려워, 지난 2009년의 신종플루 대유행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7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 2009년 보건당국이 백신 자주권을 위해 장기구매계약으로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지난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백신수급 등 대응이 늦어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후 평상시 대응을 위해 법안을 개정해 법적근거도 만들었음에도 아직까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진행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 장기구매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외국처럼 바이러스 대유행을 대비해 백신 및 치료제의 사전구매나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안정적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해야 국가적 혼란과 손실이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2009년 8월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백신자주권을 위해 장기구매계약 등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해 9월 국회 신종플루 관련 긴급보고에서는  "5년간 계절독감 백신을 사주는 조건으로 외국제품의 절반에 구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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