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사 면피용 리베이트 협상 초긴장
변호사 자문 통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제보 움직임 포착
입력 2011.04.22 06:09 수정 2011.04.2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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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을 조심하라.

정부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에 빠진 제약사들에게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외에 '복병'이 나타났다.

일부 의사들이 '면피'용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의사들이 쌍벌제 이후 받은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를 조사 기관에 알려주는 자문을 변호사로부터 받는 예가 포착되고 있다는 것.

제약사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제공한 리베이트도 처벌을 받지만, 의사는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만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의사들도 최악의 경우에 국한하겠지만,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까지 들춰지면 자유로운 곳이 없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는 제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약계 관계자는 "만약에 협상용으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까지 나오면 제약사들이 줄줄이 엮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 제약사들도 노력하고 있으니 만큼 이전 것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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