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주의보 발령
입력 2011.04.08 05:27 수정 2011.04.08 06: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울산경찰청의 리베이트 조사로 제약계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경계령이 떨어졌다.

이번 리베이트 건도 공보의로부터 시작됐고, 그간 사례로 볼 때 이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 의사들은 자기 사업체로 방어가 강하고 연륜도 있지만, 공보의는 연륜도 짧은 데다 더욱이 신분상 약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 검찰 등이 강하게 나설 경우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다. 자료만 확보하면 그 다음에는 연루 제약사를 밝혀 내기도 쉽기 때문에 앞으로 공보의를 계속 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사,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주의보 발령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사,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주의보 발령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