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영업인력 스카우트 재벌C사 공정위 고발
입력 2011.03.11 11:58 수정 2011.03.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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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C사를 영업인력 스카우트와 관련해 공정위에 고발했다.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달 23일 C사의 한미약품 영업인력 영입은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에 나온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고발했다.

최근 1년사이 C사가 영업사원 20명을 빼갔는 게 한미 측 주장이다.

한미약품 측은 공정위 제소하기 전 C사측에 항의를 해봤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공정위에 제소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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