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 '난제' 인수합병 가속화되나
약사법개정안 규정 80평 이하 상당수, 도매업소 찍짓기 불가피
입력 2011.03.07 06:50 수정 2011.03.0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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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 탄력 받을까.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도매상 창고면적을 최소 264㎡(80평) 이상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도매업계에서 대대적이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국회에서 작정하고 고쳤기 때문에 확실시되고, 이 개정안은 시행 후 2년 이내 80평 이상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약사법개정안에는 50평으로 했지만, 국회에서 심의 하는 과정에서 80평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일단 통과되고 개정안 발효 후 인수합병 쪽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에서 정한 80평 규정에 못 미치는 도매업소들이 어떤 식으로든 방침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매업계에는 소위 ‘품목도매’를 포함해 50평이 안 되는 업소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도매업소들에게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 왔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서울 지역 경우 평당 200만원 300만원이 든다고 하는 데 30평을 추가로 하면 6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새로운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고 진단했다.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창고면적을 80평으로 맞춰 업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으면 이 작업에 나서야 하지만, 자금 부담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이 일환으로 인수합병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형 도매로서 의약품도매업계의 비전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비용 문제로 고민할 수도 있지만, 도매업 유지 의지가 있으면서 1억 이상 투입(예로 현재 50평 이하)이 부담이 될 경우 인수합병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난제로 여겨졌던 '업소 간 합리적 조합'을 찾기 위한 인수합병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도매업이 대형화로 유도되고, 난립 현상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인사는 “어차피 하려는 회사는 한다. 하지만 신규진입은 지금보다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도매업이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도매상이 인수합병을 통해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대형화 쪽으로 유도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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