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일반카드 수수료 접근할까
도매 '금융비용 최대 2.8% 벗어나면 수수료도 위법'
입력 2011.03.04 07:00 수정 2011.03.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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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정부의 첫 합동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조사에서 도매상과 약국 간 일반카드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쌍벌제와 동시에 시행된 금융비용이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도매상과 약국 간 혼란을 야기하는 이면에 일반카드 결제가 깊숙히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일단 쌍벌제를 규정한 약사법에서 정한 금융비용 2.8%(최대)를 벗어난 비용은 위법이라는 게 도매업계의 판단이다.

일반카드로 결제시 도매상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 대도 결국은 법으로 정한 금융비용을 벗어난 것이라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들은 수수료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신의 카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고 하지만 약국이 무이자 할부 일반카드를 사용하고 이 수수료를 도매업소가 다 부담하고 있다"며 "도매상이 무이자 할부 비용을 부담하면 쌍벌제에 적용되는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금융비용 2.8%(최대)를 초과해서 제공되는 것은 수수료도 쌍벌제에 적용된다는 시각이다.

이 관계자는 "신용한도 1억 이상 거래하면 금융기관 리스크가 뻔하니까 카드사에서 대위변제(대리위탁) 각서까지 도매상에서 받아가는 것으로 안다"며 " 한도초과까지 받아가는 곳이 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하겠는가"고 지적했다.

어려워진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카드로 %효과를 보려는 약국들의 일반카드 결제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전에 제공하던 %보다 더 많이 나간다는 불만을 터뜨리는 도매상 등 일반카드가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으로, 정부의 접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다른 관계자는 " 업계에서는 지금 금융비용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카드사만 배불리고 문전 약국도 일반카드결제, 회전연장 등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다. 결국 금융비용에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도매상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쌍벌제 적용 허용범위와  일반카드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명쾌하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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