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기계·소화기계 238품목 급여 제외 '위기'
기등재 목록정비 중간 결과 분석… 심평원, 의견 취합 후 연구에 반영
입력 2010.05.31 06:10 수정 2010.05.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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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열린 순환기계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한 연구결과 중간 발표 설명회 현장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본평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순환기계용약과 소화기계용약의 총 238품목이 급여 제외 위기에 놓였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기등재약 본평가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에서 연구자들이 공개한 성분별 삭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기타순환기계용약은 36품목, 기타소화기계용약은 202품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5월 약제급여목록을 기준으로 나온 수치로 향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품목 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간 결과에 따르면 먼저 기타순환기계용약 중간 연구 결과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지 못한 성분은 ▲actovegin concentrate ▲cinepazide maleate ▲dilazep 2HCI ▲etofyline nicotinate ▲nicsmetate citrate ▲oxtriphylline 등 6개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되는 제품으로는 nicsmetate citrate 성분에는 파마킹 '니카신정', 드림파마 '니카이트정', 한국파마 '세르보정' 등 총 21품목으로 가장 많은 제품이 포함됐다.

actovegin concentrate 성분은 동아제약 '엑티겐주' 등 1품목이고, cinepazide maleate 성분은 우리들제약 '세라파짓주', 한국프라임제약 '프레파주', 휴온스 '시내팜정', 한림제약 '한림브렌딜정' 등 8품목이다.
 
또 dilazep 2HCI 성분은 부광약품 '부광코멜리안정500mg', 한림제약 '카네프정' 등 2품목, etofyline nicotinate 성분은 대한뉴팜 '메조토피주', 한올제약 '헤소타놀주' 등 3품목, oxtriphylline 성분은 경동제약 '옥스필린정' 등 1품목이 포함됐다.

기타 소화기계용약의 중간 연구 결과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하지 못한 성분은 총 21개로 나타났다.

이는 간질환치료제 8개 성분, 담도질환치료제 1개 성분, 기능성 위장장애치료제 12개 성분 등으로 나뉜다.

가장 많은 품목을 포함시킨 성분은 기능성 위장장애치료제 중 tiropramide HCI 성분으로 광동제약 '광동티라미드정', 안국약품 '레스파정', 휴온스 '타이드정', 유한양행 '티로랙스캡슐 등 76품목이 해당된다.

이어 기능성 위장장애치료제 중 alibendol 성분이 45품목, magnesium dimecrotate 성분이 23품목, caroverine HCI 성분이 12품목 순으로 나타났다.

담도질환치료제에는 nicotinic acid 복합제 성분에서 한림제약 '갈스파연질캅셀' 1품목이 포함됐다.

간질환치료제에는 atso 성분이 광동제약 '리코벡캅셀', 한국파마 '운코란캅셀' 등 8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arginine thiazolidine carboxylate 성분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리버필정', 명인제약 '알필정' 등 6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제약사로서는 아직 중간결과라는 점과 향후 최종 결과 이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급여 제외를 벗어나기 위한 시간은 남아 있는 셈이다.

이에 심평원은 중간 발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연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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