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약품대금 결제일 60일 법제화 추진
회전 5개월-28개월, 도매 경영악화 흑자도산 우려
입력 2009.09.24 06:00 수정 2009.09.2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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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가 병원 의약품 대금 결제일을 60일로 명시하는 법제화 작업에 나선다.

도협 및 유통가에 따르면 도협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 하도금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등을 근거로 병원의 의약품 대금 지급 기일을 60일 이내로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10월 국감에서도 병의원들의 대금 결제일을 문제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보험의약품 대금 청구 후 보통 1개월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수령하고 도매업체에는 짧게는 5개월, 길게는 28개월만에 대금을 결제하는 병원의 우월적 결제 행태를 해결하기 위기 위한 것이다.  

도매업소들은 그간 일부 병원들의 회전일 장기화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소연해 왔다.

도매상이  제약사에 결제를 해주는 기일이 100일이 채 안 되고 외자사의 경우 90일 미만임에도 병원에는 납품한지 5개월이상 지나야 수금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흑자도산까지 우려된다는 것. 

실제 도매협회가 최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병의원 대금 결제일을 조사한 결과 삼척의료원의 경우 결제기간이 836일로 가장 길었으며 한양대병원, 적십자병원, 명지병원 등도 20~24개월을 넘기고 있다.

또 일부 국공립병원도 대금 결제기간 명기없이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결제기간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사립 H의료원은 '자금의 집행은 본원의 자금사정에 의한다' 등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기간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특정 의학원 경우, 완납된 물품의 대금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의 회계부서에서 지급결정 완료 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금결제 지연으로 도매업소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병원이 어렵다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길고, 약자라고 피해만 보기에는 생존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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