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나눠줘도 되나?
여약사대회 참가 일부 업체, 일반약 샘플링 논란
입력 2009.09.15 08:52 수정 2009.09.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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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약사대회에 부스를 마련해 참여한 일부 제약업체가 일반의약품 샘플링 작업을 진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경남 창원에서 진행된 제33차 전국여약사대회에는 10여개 제약업체가 행사장 앞쪽 로비에 부스를 마련해 참여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일부 참여업체 부스에서 판촉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의약품을 참석자들에게 샘플링하는 작업을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S제약은 점안액 E제품을 샘플링했고, B제약은 심장 질환 관련 G제품 등을 샘플링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판촉용 시공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약사대회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해당 제품을 받았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얘기다.

최근 일반의약품은 시공품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봉사활동 등 일반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 바뀐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이들 업체가 진행한 샘플링은 법을 위반하는 마케팅 활동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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