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예한 입장차 확인 '실거래가' 묘수 있나
<초점>도매 요양기관 '개선 보완' 제약 '유지' 입장, 리베이트법 이후 핵심쟁점
입력 2009.08.07 09:03 수정 2009.08.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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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묘한 수가 나올 수 있을까’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불법 영업 및 리베이트 근절, 약가제도 개선 등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며, 이 제도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의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안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 실거래가제도에 접근하는 각 단체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장 5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 TF팀’(한시적 기구인 ‘유통선진화 정책 협의회’ 내 있는 여러 팀 중 하나) 회의에서도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오고 갔다.

이 회의에서 실거래가에 대해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각 단체별로 다른 입장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거래가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단체는 의협 병협과 제약협. 

의료계 쪽은 실거래가상환제도의 피해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고시가상환제도 하에서는 24% 정도의 마진을 인정(예로 고시가상환제에서는 1만원짜리 의약품을 7,600원에 구입하고 1만원 청구하며 2,400원의 차액을 얻음)받았지만, 실거래가제도 전환 후 이것이 없어지며 경영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측면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약가차액을 공식적으로 받지 못함에 따라 떳떳치 못하고 도덕성에도 흠집이 나며 부담도 되는 리베이트에 기댄 측면이 있었다는 것.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손질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회의에서 거래에 대한 일부 마진을 인정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회의에서 성분명 처방을 특히 강조)

반면 제약사는 유지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약의 가격이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거래가를 유지하면서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부터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원래의 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온 도매업계는 개선 보완 쪽이다.

일부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고시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시가상환제도의 병폐를 안고 가는 것이라면 안되고 실거래가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것이 낫다는 것.

도매는 특히 실거래가 제도 하에서 결제기간 장기화, 유통부조리에 따른 흑자도산이 우려되고, 입찰질서 문란(1원짜리 속출)에도 손을 놓고 있는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제약-유지’, ‘도매 요양기관-실거래가제도 개선 보완’ 식으로 짜여진 것. 

문제는 정부가 실거래가제도의 최대 수혜자를 제약계로 보고 있다는 점.

업계 한 인사는 “이날 정부 측 참석자도 제약사 수혜 입장을 비춘 것으로 아는데 24% 할인되는 것을 할인 없이 다 상한가로 출고하는 것을 심평원 자료로 다 안다. 99.99%가 그러지 않냐는 것이 정부의 시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약가격을 일부 내리기는 했지만 24%를 고스란히 가져갔음에도 특별히 된 것은 없고 리베이트는 만연됐다는 시각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시가로 회귀는 어렵고, 의료보험 근본 취지 중 하나가 요양기관 약가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선 보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를 없애고 요양기관 마진도 주고 각 단체들의 입장을 맞추기가 골치아플 것으로 보는데 이미 답을 내렸을 수도 있다. 다만 각 단체들의 입장을 듣다 보면 개선안이 나올 수 있다는 선에서 이뤄지는 것 같다“며 ”분명한 것은 정부의 보험재정에 초점을 맞춘 모든 정책으로 업계가 움직일 틈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약가 TF팀은 오는 8월 19일(수) 2차 회의를 연다(12일은 휴가 등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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