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도 약가인하 처벌 대상 포함된다'
제약협, 약가인하 처벌 피하기 위한 선지급 행위 중단 촉구
입력 2009.07.27 21:45 수정 2009.07.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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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가 약가인하 처벌을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제약업계에 촉구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8월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도 8월 선지급분부터 약가인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정책의지로 8월 이전에 이루어진 선 지급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며 선 지급행위가 리베이트를 벗어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제약협회의 이 같은 경고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가 최대 20% 인하되는 법이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일부 제약사들이 법 발효 이전에 의사들에게 처방약에 대해 1년치 계약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22일 50개 이사사에 공문을 보내 상위 제약사들의 자정선언을 악용하여 △처방품목의 교체 유도 △8월 이전 선지원 △자정선언 사실 호도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오는 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대국민 결의사항을 앞장서 실천하고 모범적인 영업행위로 투명한 경쟁풍토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제약협회 회장단 및 상위 9개 제약사는 지난 7월 6일 솔선해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기로 결의하고,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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