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PIA, '약가인하 보다 벌금 처벌이 타당'
'정부 리베이트 방침 지지하지만, 일률적 약가인하는 불합리'
입력 2009.07.17 14:51 수정 2009.07.18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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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윤리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복지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며,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 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KRPIA는 그러나 현재 복지부가 추진중인 리베이트-약가 연동제와 관련,  약가 인하의 기준이 되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약가를 인하하는 공식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불합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런 새 제도의 도입은 명료한 기준과 공평한 적용 등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의 보장이 확보 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비윤리적 사업활동에 대해 약가의 인하보다는 벌금을 통한 처벌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낮은가격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허 의약품들의 가격에 추가적인 약가 인하가 적용될 경우, 이미 현행의 중복적인 과다한 약가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KRPI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특허 약제의 가격은 선진 7개국과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9개 국가 평균가의 40% 수준으로 매우 낮게 책정돼 있다.

여기에 최근 국내 약제비 절감을 위한 조치로 여러 가지 약가 인하 기전들이 다중적으로 적용되면서, 결국 제약업계 R&D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추가적인 약가 인하 기전으로 사용될 경우, 국내 신약 도입 지체 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아울러 KRPIA는 리베이트 척결과 제약산업의 윤리경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중했다.

KRPIA는 ▶유통문란행위의 구체적 정의 및 기준 정립 ▶약가인하 제도의 보완으로 R&D가치 인정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간은 물론 제약협회와 KRPIA간 기준 통일 ▶리베이트 수수관련자의 엄정한 처벌 ▶제약유통구조의 선진화 ▶제약산업의 회계시스템의 투명화로 신뢰성 확보 하는 등의 대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한편 KRPIA는 제약업계의 비윤리적 관행 척결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고 회원사들의 윤리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이 행해지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6월에는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의 마케팅 규약에 맞추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 규약에 대한 해석을 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린북’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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