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징계 500만원, 제약사에 호재?
입력 2009.06.25 08:41 수정 2009.06.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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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 대한 골프 지원에 리베이트가 적용돼 안국약품이 위약금 500만원 징계를 받은 이후 제약계 내에서 ‘의미가 있나’는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리베이트 정국에서 제약협회 회장사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금액이 500만원으로 메겨졌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약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적발되면 5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도 있다”며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농담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위약금이 수천만원에서 1억 정도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500만원이라는 액수는 사실 제약사에도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돈이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에서 징계와 위약금에 대한 선을 그어주었기 때문에, 타 제약사들도 500만원을 감수하고,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징계를 내리면 과징금 액수에 상관없이 자체로서 큰 부담이 되지만 제약협회 차원에서 내리는 징계가 500만원이라면 받아들이기 나름이지만 제약사들이 두려워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제약협회와 이를 받아들이는 제약사들의 의지가 어느 선에서 형성됐고, 후속조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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