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놓친 제약계, 리베이트 해법은 법?
대국민보고대회 이후에도 여전-약가인하 임박 '몸살'
입력 2009.06.05 08:10 수정 2009.06.05 20:2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구상은 무엇’

제약협회 어준선 회장이 4일 기자들에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구상이 있고 이를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에 6월 25일 제시,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구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정결의 등을 포함한 결의대회로 리베이트 근절이 안된다고 보는 만큼, 어떤 특단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용을 떠나 이 구상이 제시되고 실행되기에는 난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일단 현재 리베이트 건으로 제약협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안국약품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야 한다는 것.

어준선 회장은 이쪽에 무게(‘직접 가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를 두고 있지만, 최종 결정이 나와 봐야 한다. (K제약은 5일까지 소명자료 제출키로 돼 있고, 안국약품은 골프 관련 비용과 연관된 직원이 회사 감사에서 적발되며  이것이 내부고발로 연결된 것으로 알려짐)

또 다른 부분은 내용을 떠나 매출 상위 제약사들에게 과연 먹혀들겠냐하는 것이다.

실제 4일 제약협회와 10개 제약사 모임은 서먹서먹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나 제약사 모두 부담을 가진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은   주는 약사, 주면서 경쟁하는 제약사, 벗어나 있는 제약사 등으로 나뉘어 리베이트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제약사들이다.

리베이트 문제로 모였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 이 바탕에 불편함이 깔려 있다는 것.

전 제약사가 참여한 자정결의나 대국민보고대회 등에서는 함께 했지만, 특정한 제약사 명이 노출되는, 또 제약사 간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서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어떤  방안이 나오더라도 협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약계의 리베이트는 결국 법으로 해결되는 것 아니냐하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놓친 상황에서 법에 반영돼 오는 7월 12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리베이트 적발시 20% 약가인하‘가 리베이트를 수그러 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이 우선이다는 분위기도 형성되며 의사 처벌도 함께 해야 한다는 발의도 이뤄진 상태).

실제 4일 모임에서도 제약사들은 ‘제약산업 위축’을 이유로 20% 인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추진해 온 리베이트 근절 방안은 내부 및 외부고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받으면 되지만, 당장 약가가 20% 인하되면 제약사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회사의 성장을 담보할 블록버스터 급 제품이 리베이트에 연루될 경우 회사가 입은 타격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회사라는 이미지 타격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 매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법 쪽에 더 관심이 있다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제약계의 바람대로 '리베이트 적발시 인하 수위 조정' 포함한 제도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국민보고대회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기회를 줬지만 놓친 면이 있다는 것.

이 상황에서 과연 제약사들의 하소연이 받아 들여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한달 정도 남았는데 20%는 사실 너무 심하다. 정부의 뜻이 이제부터는 리베이트를 주지 말라는 게 목적인지, 약가인하가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혹 적발되면 제약사들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제약사 스스로 기회를 날려 버린 면도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기회 놓친 제약계, 리베이트 해법은 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기회 놓친 제약계, 리베이트 해법은 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