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크 파동 제약사 집단 행정소송으로 연결
중소제약사 공동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후 본안 행정소송 진행
입력 2009.04.13 16:33 수정 2009.04.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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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 파동이 결국 집단 행정소송까지 가게 됐다.

식약청의 9일 '석면 함유 의심 의약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는 13일 오후 2시 박정일 자문변호사를 초청해 '식약청 조치에 대한 법률 대응'을 주제로 대책회의를 갖고 일단 공동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협히는 1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진행한 후 공동 대응단이 모습을 갖추면 본안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제약사 위주로 70,80여개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석면 함유 탈크 의약품이 발표된 이후 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포함됐다는 점, 식약청의 발표에 오류가 많다는 점 등이 속속 파악되며 집단 행정소송 가능성이 예상돼 온 가운데,  한림제약이 10일 식약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 등 명령에 대해 해당 명령의 취소청구와 함께 동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각각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서를 관할행정법원에 제출하며 포문을 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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