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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23일 가동됐다.
센터 가동은 제약협회가 2008년 10월 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키로 결정한 후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안)’이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의국비 등의 금품류 제공행위 ▷학술목적 이외의 해외·국내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행위▷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행위▷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의료기관등 의약품 수요자가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류▷보험의약품 거래에 부수해서 의료기관등에 제공하는 물품, 금전,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제외)로, 센터 가동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약협회는 제약업계 인사 5명 이내, 외부기관 및 단체 소속 인사 3명 이내, 합계 8명으로 신고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약협이 마련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제약협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약협회 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의결은 소속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3로 의결한다.
위원이 속속하는 회원사가 관계된 안건을 다룰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함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회가 유통부조리 행위에 대해 규정에 입각한 조치안을 결정했을 경우 해당회사에 이를 통보하는 동시에 기간을 정해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회를 준다.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근거가 확실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피신고자가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일 간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이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접수 통보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특히 신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통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필요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 CEO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
무기명 또는 기명의 신고자가 신고의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신고된 회원사는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날보부터 10일 니애 태스크포스 또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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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부조리 신고센터가 23일 가동됐다.
센터 가동은 제약협회가 2008년 10월 30일 긴급이사회를 개최,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키로 결정한 후 지난 2월 2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안)’이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은 ▷약품채택비, 처방사례비, 의국비 등의 금품류 제공행위 ▷학술목적 이외의 해외·국내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행위▷보험삭감 보상을 위한 금품류 제공 행위▷의약품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기부금▷ 의료기관등 의약품 수요자가 금품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약품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의약품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류▷보험의약품 거래에 부수해서 의료기관등에 제공하는 물품, 금전, 편익, 노무, 향응,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은 제외)로, 센터 가동으로 리베이트에 대한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약협회는 제약업계 인사 5명 이내, 외부기관 및 단체 소속 인사 3명 이내, 합계 8명으로 신고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약협이 마련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제약협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약협회 회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의결은 소속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3분의 3로 의결한다.
위원이 속속하는 회원사가 관계된 안건을 다룰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함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회가 유통부조리 행위에 대해 규정에 입각한 조치안을 결정했을 경우 해당회사에 이를 통보하는 동시에 기간을 정해 이에 대한 답변을 기회를 준다.
신고는 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근거가 확실할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있으며, 피신고자가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일 간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이후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기관에 접수 통보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특히 신고에 의하지 않더라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유통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필요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위원회는 조사 및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 CEO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도 있다.
무기명 또는 기명의 신고자가 신고의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 위원회는 이를 사이버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신고된 회원사는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날보부터 10일 니애 태스크포스 또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