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기업인 회장’ 통과, 어준선 회장 확실
이사회, 무기명 비밀투표 대결 끝 정관개정(안) 통과,
입력 2009.02.20 11:35 수정 2009.02.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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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비기업인 회장, 오너 이사장’ 체제인 제약협회 정관이 표 대결까지 간 끝에 ‘기업인 오너’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차기 제약협회 회장은 현 이사장인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이 맡을 것이 확정적이다.

제약협회는 20일 오전 7시 30분 이사회를 열고, 제약협회 수장 및 체제와를 비롯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정관은 11조 임원과 관련, 기존  ‘회장 1인, 이사장 1인, 부회장 또는 전(상)무이사 1인, 부이사장 1인’을 ‘회장 1인, 이사장 삭제, 부회장 11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 전무 또는 상무 이사 1인)으로 바꾸었다.

제약협회는 이 결과를 오는 27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 회장과 함께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할 예정으로, 이의 없이 승인될 것이 확실시된다.

오전 7시 30분부터 로열볼룸에서 시작, 10시 지하로 자리를 옮기면서 무기명 비밀투표까지 간 정관개정(안)은 당초 예상과 달리 압도적인 이사들이 정관개정 찬성 쯕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관개정(안), 법인 정관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약 40여분에 걸쳐 진행된 찬성 측과 반대 측 논리대결에서 찬성측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기존 정관이 잘못된 것에 대한 수정이 아니고 새로운 변화에 순응하며 보다 나은 협회 발전에 노력하자는 뜻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상근을 해서 로비를 담당해야 하는데 상근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 협회 기존에 잘못이 없는데 바꾸는 것은 문제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결국 표 대결 끝에 ‘새 기업인 회장은 상근은 안하더라도 적어도 매일 2시간 이상은 협회 일에 몰두할 각오를 해야 한다’, ‘지금은 로비에 의해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고, 업계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은 상근 부회장이면 충분하다’는 찬성 측이 논리가 반대측에 받아들여지며 마무리됐다.

이사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며 차기 제약협회는 어준선 회장 체제로 가게 됐다. 치가 문제와 관련 자문위원단 회의에서는 ‘기업인 오너, 차기 회장 임기 2년’ 안을 냈고, 이 안이 정관개정(안)에 대체로 담겼다.

이사회가 끝난 후 어준선 이사장은 “자문위원단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하고 이사장 회의에서도 추천했으며 이사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며 “총회에서 승인하면 2년간 최선을 다해 봉사할 각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이사회에서 어준선 이사장의 차기 회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표 대결에 앞서 이사들은 정관개정을 하지 않고 어준선 이사장을 추대하자는 데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고 반대도 없었지만 정관 11조-회장과 부회장은 상근으로 한다-조항이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어준선 이사장이 회장이 될 방법이 없었다“고 전했다.

어준선 회장 체제로 돌입하면 제약협회는 부회장 11인(상근부회장 1인 포함) 중 상근부회장은 현 문경태 부회장이 맡고, 부회장 중 5,6명 정도에 제약사 2,3세 경영진이 참여할 것이 확실시된다.

남은 문제는 차기 수장 및 체제와 관련해 그간 제약협회와 제약계 내에서 벌어졌던 갈등.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이들 문제가 봉합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준선 이사장은 “ 자문위원을 비롯한 여러분이 깨끗하게 그간 심정을 씻어냈다. 중소제약사도 깨끗이 씻어냈다고 본다. 끝까지 강하게 반대하셨던 중소제약협회장과도 악수하고 한미약품과도 악수하고 깨끗이 가자고 했다”며 “ 이제는 제약협회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약계 한 인사는 “ 이사회 임박해서도 표 대결로 갈 경우 통과를 장담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않았을 정도로 분명히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여전히 존해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 차기회장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본다. 이제는 모두 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에는 대리 참석한 제약사도 많았으며, 새정관 표대결에 앞서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정관 개정안

제11조(임원)=회장 1인(동일), 이사장 1인(삭제), 부회장 또는 전(상)무이사 1인,부이사장 10인-부회장 11인(상근부회장 포함), 이사 50인 이내(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부회정 또는 전(상)무이사 포함)-이사 50이 이내(회장 부회장,전(상)무이사 포함), 감사 2인-감사 2인 , 추가=‘부회장 1인과 전(상)무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는 민법상의 이사가 된다’

제12조(인원의 선임)=‘본 협회의 임원인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상근임원인 부회장과 전(상)무이사는 회원이 아닌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로 개정

제15조(임원의 직무)=‘회장은...총회를 소집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부회장 또는 전(상)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항한다’

제16조(자문위원 고문)=‘자문위원은 회장 이사장 이사를 역임한 회원 중에서 회장 또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자문위원은 회장 부회장 이사를 역임한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9조(총회의 성립)=‘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항에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추가

제24조(이사회)=‘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 부회장을 구성으로 하는 회장단회의를 둔다’로 교채

제25조(이사회 소집)=‘이사회는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0조 (정관변경)=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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