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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2차 조사결과가 성탄절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공정위 제조업경쟁과 및 심판관실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2차 조사에 관한 안건이 22일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통 전원회의에서 심결된 안건이 곧바로 그 다음날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면, 25일 이전에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위 브리핑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제조업경쟁과 관계자는 “전원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성탄절 이전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개 제약사 중 5개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인 만큼, 관련 다국적 제약사들은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조사결과에 따라 ‘최악의’ 크리스마스 또는 연말연시를 보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선 다국적 제약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대국민 이미지 실추’이다. 투명경영을 외쳐왔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공정위 리베이트 수수 조사결과로 자칫 그간 쌓아 왔던 기업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질까 고심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품목들이 대부분 대형품목들인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고민거리이다.
다만 공정위 1차 조사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일부 경감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를 상대로 한 심포지엄에서의 식사 제공 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심포지엄 등 의약품 정보제공 차원의 행사에서, 5만 원 이하 식사를 제공한 것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유력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은 의사들조차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품정보 제공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최소 비용의 식사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KRPIA 공정경쟁규약이 5만 원 이하 식사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이미 공정위 쪽에서도 KRPIA 공정경쟁규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일정한 가이드라인 없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식사제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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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한국MSD,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 7개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2차 조사결과가 성탄절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공정위 제조업경쟁과 및 심판관실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2차 조사에 관한 안건이 22일 전원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통 전원회의에서 심결된 안건이 곧바로 그 다음날 발표되는 점을 감안하면, 25일 이전에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위 브리핑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제조업경쟁과 관계자는 “전원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성탄절 이전에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개 제약사 중 5개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인 만큼, 관련 다국적 제약사들은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초긴장’ 상태다. 조사결과에 따라 ‘최악의’ 크리스마스 또는 연말연시를 보내야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선 다국적 제약사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지점은 ‘대국민 이미지 실추’이다. 투명경영을 외쳐왔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공정위 리베이트 수수 조사결과로 자칫 그간 쌓아 왔던 기업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질까 고심하고 있다.
또한 적발된 품목들이 대부분 대형품목들인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고민거리이다.
다만 공정위 1차 조사에 대한 국내 제약사들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일부 경감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를 상대로 한 심포지엄에서의 식사 제공 등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있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심포지엄 등 의약품 정보제공 차원의 행사에서, 5만 원 이하 식사를 제공한 것은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유력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의약품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은 의사들조차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제품정보 제공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최소 비용의 식사 제공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KRPIA 공정경쟁규약이 5만 원 이하 식사제공을 허용하고 있고, 이미 공정위 쪽에서도 KRPIA 공정경쟁규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일정한 가이드라인 없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식사제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