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 산정방식에 제동
‘본사차원 계획적 지원’ 아니면 전체매출 기준 과징금 부과는 부당
입력 2008.11.20 06:20 수정 2008.11.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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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차원에서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리베이트 제공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의 전체 매출이 아닌, 지원행위가 행해진 개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매출액만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19일 ‘리베이트 제약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와 관련, 일성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소송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 산정에 대해 판결문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대상이 된 의약품 중 원고가 본사 차원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계획적인 지원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인정되는 리덕틸, 리트모놈, 오구멘틴의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의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행해진 당해 의료기관 등에 대한 매출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리덕틸, 리트모놈, 오구멘틴 이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해당 의약품 전체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의 액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일성신약의 소송 청구를 기각, 일성신약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 판단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일성신약)의 판촉계획과 그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는 그 전체가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본사 차원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계획적인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개별 의약품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개 지원행위별로 각각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공정위)가 원고(일성신약)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각각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유형화하여 그 재발방지를 명한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은 패소, 일성신약은 과징금 취소 왜?

일성신약 소송 판결에 앞서, 동아제약도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동아제약의 경우, 법원이 리베이트수수와 관련된 30품목 모두를 ‘본사차원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일성신약의 경우는 리덕틸, 리트모놈, 오구멘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동아제약 소송에 관한 판결문에서 “원고(동아제약)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개의 지원행위는 판촉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된 전문의약품 전체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동아제약과 일성신약 건은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자체는 적법하지만,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는 개별행위의 따라 그 부과방식이 달라야한다는 판결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일성신약 판결은 현재 같은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중외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사 리베이트 2차 조사결과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관련 제약사들의 소송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등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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