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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병의원 등에 납품된 의약품 실구입가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제약업계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이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에 대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별 실구입가 신고가격 공개를 심평원이 막고 있다며 지난 5월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의 정보비공개결정 방침은 위법하다며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1심 판결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자체 검토 후 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실구입가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항생제 처방율 공개처럼 개별 병원 및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이번에 실구입가 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병의원은 지역 산재의료관리원 등 일부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 35곳이며, 약국은 종로구 ○○○○약국 등 11 곳이다. 법원이 실구입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품목은 플라빅스, 리피토 등 국내외 대형 품목 20개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관행을 일소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심평원)의 주장은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약회사의 판매가격, 특히 낙찰가격 등이 경쟁업체에 알려짐으로써 추후 다른 의약품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어느 의약품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제시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하게 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일회적인 입찰에 있어서의 낙찰가격일 뿐,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입찰 등 영업 전략에 있어 치명적인 차질을 빚게 할 만한 정보까지 내포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모든 제약회사에 대해 그 판매가격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약가이윤 제공에 의한 불법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제약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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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병의원 등에 납품된 의약품 실구입가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제약업계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서울행정법원은 경실련이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에 대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별 실구입가 신고가격 공개를 심평원이 막고 있다며 지난 5월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심평원의 정보비공개결정 방침은 위법하다며 경실련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1심 판결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자체 검토 후 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실구입가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항생제 처방율 공개처럼 개별 병원 및 약국의 의약품 실구입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이번에 실구입가 공개 대상으로 선정된 병의원은 지역 산재의료관리원 등 일부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 35곳이며, 약국은 종로구 ○○○○약국 등 11 곳이다. 법원이 실구입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품목은 플라빅스, 리피토 등 국내외 대형 품목 20개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는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관행을 일소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심평원)의 주장은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약회사의 판매가격, 특히 낙찰가격 등이 경쟁업체에 알려짐으로써 추후 다른 의약품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어느 의약품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제시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하게 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과거의 일회적인 입찰에 있어서의 낙찰가격일 뿐,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입찰 등 영업 전략에 있어 치명적인 차질을 빚게 할 만한 정보까지 내포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히려 모든 제약회사에 대해 그 판매가격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약가이윤 제공에 의한 불법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는 제약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