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보험급여 ‘초고도비만’에 한정
전문가 의견 수렴단계…수술 후 보조제 성격 급여 가능성
입력 2008.10.28 06:40 수정 2008.10.2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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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포함된 ‘비만치료 약제의 보험급여 전환’에 대해, ‘초고도비만’의 수술 후 보조제와 같은 제한적 급여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복지부 관계자는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비만치료제 보험급여 전환은 ‘다이어트’ 등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살빼기 수준의 치료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수술이 필요한 ‘초고도비만’의 수술 후 보조제 성격의 보험급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수술에 관계 없이 비만치료제 단독 요법으로의 급여전환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 보험급여를 적용할지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앞으로 진행될 공청회에서 국민 여론을 고려해 보험급여 범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내 관련 부서와의 논의에서도 약제의 보험급여 전환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얻었다”며 “현재 고도비만치료 등을 목적으로 책정돼 있는 1천억 규모의 예산도 향후 공청회 등 여론 수렴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30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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