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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에서 촉발돼 2년여를 끌어 온 제약사와 도매상 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도매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약사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고 이어 승소한 도매상도 항소함에 따라 최종적인 결말은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2민사부(재판장 김수천)는 2006년 산재의료관리원 소요의약품 입찰 건과 관련, 도매상인 ‘케이에스팜’(변호사 변진장)이 제약사인 ‘유케이케미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유케이케미팜)는 원고에게 3억3,569만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년 3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2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원하라’고 판결했다.
케이에스팜은 2006년 2월 시행한 산재의료관리원 군별 전자입찰에서 유케이케미팜이 국내에서 독점 생산 판매하고 있는 ‘메타키트주사’, ‘치암 키트주사’, ‘트리손 키트주사’ 등 3품목을 낙찰받아 산재의료관리원과 47억9천여만원의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유케이케미팜이 공급을 거부, 물품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위약금 1억4,4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841,595,279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 1억4,400만원,소송비용 17,063,800원, 계약이행시 얻을 수 있었던 유통이익 479,249,306원,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손해 210,000,000원 등에서 841,595,279원)
재판부는 이중 유통이익과 관련, '유통이익 479,249,306원은 약품도매업계의 강학상 평균 6.59%로 보고 있으나 유통마진율은 제약사와 도매회사간 거래규모 결재조건 거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약품들을 원고에게 공급해주며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데도 원고가 각 제약회사들로부터 약품을 구매함에 있어 향후 그 구입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 유통이익에는 광고비 운행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공제돼야 하는데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이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유통이익 상당의 손해액을 매출금액의 4% 정도인 191,659,722(=4,791,493,069x4%)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중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191,659,722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이유로 '원고가 2006.3.31, 2006.4.7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3개 제품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한송약품과의 협의 하에 이를 거절했다는 점, 3개 약품들에 대해 피고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는 점, 원고가 산재의료관리원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는 한송약품과 사이에 이 사건 약품들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위 약품들을 오로지 한송약품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조항이 없는 점, 원고가 공급가격에서 정한 가격에 관계없이 타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 또는 피고가 정한 공급가격에 현금으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제안이 불리한 것이 아님에도 거부했다는 점 등으로 공급계약을 해지당했고 이로 인해 지급보증금으로 1억4,4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의료도매업을 영위하는 도매상의 거래기회를 배재해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구 독점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케이에스팜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후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항소하고, 유케이케미팜과 한송약품은 지금도 서로 논쟁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약업계에 없었으면 한다. 서로 협력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에스팜은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받은 후 산재의료관리원과 소송에서 2007년 3월 15일까지 1억4,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유케이케미팜은 2006년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구 독점규제법 제 24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 시정명령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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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에서 촉발돼 2년여를 끌어 온 제약사와 도매상 간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도매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제약사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고 이어 승소한 도매상도 항소함에 따라 최종적인 결말은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2민사부(재판장 김수천)는 2006년 산재의료관리원 소요의약품 입찰 건과 관련, 도매상인 ‘케이에스팜’(변호사 변진장)이 제약사인 ‘유케이케미팜’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유케이케미팜)는 원고에게 3억3,569만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년 3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2일까지는 연 5%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원하라’고 판결했다.
케이에스팜은 2006년 2월 시행한 산재의료관리원 군별 전자입찰에서 유케이케미팜이 국내에서 독점 생산 판매하고 있는 ‘메타키트주사’, ‘치암 키트주사’, ‘트리손 키트주사’ 등 3품목을 낙찰받아 산재의료관리원과 47억9천여만원의 납품계약을 맺었으나 유케이케미팜이 공급을 거부, 물품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위약금 1억4,4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841,595,279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금 1억4,400만원,소송비용 17,063,800원, 계약이행시 얻을 수 있었던 유통이익 479,249,306원, 납품하지 못해 발생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손해 210,000,000원 등에서 841,595,279원)
재판부는 이중 유통이익과 관련, '유통이익 479,249,306원은 약품도매업계의 강학상 평균 6.59%로 보고 있으나 유통마진율은 제약사와 도매회사간 거래규모 결재조건 거래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약품들을 원고에게 공급해주며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을 경우데도 원고가 각 제약회사들로부터 약품을 구매함에 있어 향후 그 구입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 유통이익에는 광고비 운행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공제돼야 하는데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이 이행됐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유통이익 상당의 손해액을 매출금액의 4% 정도인 191,659,722(=4,791,493,069x4%)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중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191,659,722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이유로 '원고가 2006.3.31, 2006.4.7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3개 제품 공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한송약품과의 협의 하에 이를 거절했다는 점, 3개 약품들에 대해 피고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다는 점, 원고가 산재의료관리원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고는 한송약품과 사이에 이 사건 약품들의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위 약품들을 오로지 한송약품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조항이 없는 점, 원고가 공급가격에서 정한 가격에 관계없이 타 도매상에 대한 공급가격 또는 피고가 정한 공급가격에 현금으로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이 제안이 불리한 것이 아님에도 거부했다는 점 등으로 공급계약을 해지당했고 이로 인해 지급보증금으로 1억4,4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의료도매업을 영위하는 도매상의 거래기회를 배재해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구 독점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케이에스팜 관계자는 “판결이 나온 후 합의를 보자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항소하고, 유케이케미팜과 한송약품은 지금도 서로 논쟁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약업계에 없었으면 한다. 서로 협력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에스팜은 물품공급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받은 후 산재의료관리원과 소송에서 2007년 3월 15일까지 1억4,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유케이케미팜은 2006년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구 독점규제법 제 24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후 시정명령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