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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을 갖춰야 산다’
제약계에 ‘혁신성’이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실제 18일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최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특별법(의원 발의)에도 육성 및 지원책 핵심의 하나로, ‘혁신성’(혁신형 제약)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산업 기본인 연구개발 생산과 관련, 일정한 기준과 여건에 부합되는 ‘혁신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제약사’라는 간판을 단 모든 제약사에 대한 육성 지원이 아닌, 제약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신약 개량신약 수출용의약품(제네릭이라도 국내용이 아닌, 수출용의약품이 있음)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한다는 것이 요체다.
업계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단 ‘혁신성 제약기업’의 대상에는 국내 제약사 뿐 아니라 외자 제약사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과 요건은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의원 발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 이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외자 제약사도 국내 기업 및 국내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혁신성 기업으로 인정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정기준을 정해서, 이에 부합되면 공평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약 개량신약 수출용의약품 등 혁신성에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혁신의 범위는 연구개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외 무역, 즉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포함되고 국내 외자제약을 막론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제약사는 제대로 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현재 GMP를 갖춘 곳이 240여 곳, 간판만 제약사가 600여 곳, 벤처기업이 700여 곳으로 파악되는데 이래서는 산업 경쟁력이 없다.”며 “이전에 벤처기업들은 타이틀만 갖고도 모두 지원을 받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다. 제약산업도 마찬가지다.모든 제약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는 없다. 시대는 지금 혁신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같이 대할 수는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제약사는 'PHRMA'에 소속된 24,25곳의 연구개발 중심제약사라는 게 제약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혁신성 제약의 개념을 상위 제약사와는 별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을 볼 때 상위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능력, 수출 등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도 등에서 근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들 기업이 혁신성 기업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특별법 이후 짜여질 ‘혁신성’의 기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청회를 거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혁신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또 생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규모만이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혁신성 기업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개별 제약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혁신성 기업과 수출형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특별법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정립될지 모르지만 과거처럼 노력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거나 똑같은 지원 대우가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쪽이 정부 방침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성을 갖춰야 산다’
제약계에 ‘혁신성’이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실제 18일 국회 보건의료포럼 주최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특별법(의원 발의)에도 육성 및 지원책 핵심의 하나로, ‘혁신성’(혁신형 제약)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산업 기본인 연구개발 생산과 관련, 일정한 기준과 여건에 부합되는 ‘혁신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 기업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제약사’라는 간판을 단 모든 제약사에 대한 육성 지원이 아닌, 제약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신약 개량신약 수출용의약품(제네릭이라도 국내용이 아닌, 수출용의약품이 있음)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한다는 것이 요체다.
업계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일단 ‘혁신성 제약기업’의 대상에는 국내 제약사 뿐 아니라 외자 제약사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과 요건은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후 의원 발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 이후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하지만, 외자 제약사도 국내 기업 및 국내 연구개발에 투자하면 혁신성 기업으로 인정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정기준을 정해서, 이에 부합되면 공평하게 지원한다는 의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약 개량신약 수출용의약품 등 혁신성에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혁신의 범위는 연구개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외 무역, 즉 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포함되고 국내 외자제약을 막론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제약사는 제대로 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현재 GMP를 갖춘 곳이 240여 곳, 간판만 제약사가 600여 곳, 벤처기업이 700여 곳으로 파악되는데 이래서는 산업 경쟁력이 없다.”며 “이전에 벤처기업들은 타이틀만 갖고도 모두 지원을 받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다. 제약산업도 마찬가지다.모든 제약사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는 없다. 시대는 지금 혁신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같이 대할 수는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제약사는 'PHRMA'에 소속된 24,25곳의 연구개발 중심제약사라는 게 제약업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혁신성 제약의 개념을 상위 제약사와는 별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제약산업을 볼 때 상위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능력, 수출 등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도 등에서 근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들 기업이 혁신성 기업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
특별법 이후 짜여질 ‘혁신성’의 기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공청회를 거쳐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혁신성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또 생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규모만이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혁신성 기업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개별 제약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혁신성 기업과 수출형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특별법이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정립될지 모르지만 과거처럼 노력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거나 똑같은 지원 대우가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쪽이 정부 방침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