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어스, “부당노동행위 기각결정 환영”
“중립적 기관에 의한 정당한 판단”…노조와 오해 풀겠다
입력 2008.09.11 13:29 수정 2008.09.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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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와이어스 경영진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와이어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와이어스 경영진은 지노위 기각결정이 나온 직후 발표한 입장서에서 “최근 윤리경영 강화, 인재계발 프로그램 도입 등 지속경영을 위한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생긴 일부 오해가 부당노동행위로 오인되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중립적인 제3기관에 의해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노사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수련회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와이어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에 사실관계에 입각해 성실히 응했고, 지노위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기각했다”며 “이 판정은 신청인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한 주장이며, 회사의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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